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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대구중구가족센터 직원(전담인력,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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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구가족센터 직원(전담인력,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공고

  • 작성일2022-01-04
  • 작성자박혜민
  • 조회수12919
첨부파일

공고 제2022-1

 

대구중구가족센터 [직원 채용 공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전석복지재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대구중구가족센터에서 함께 근무하실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구분

채 용 구 분

분야

인원

업무

근무기간

근무시간

전담인력

1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준비 학습지원사업 및 행정업무

2022.2.1.~

40시간

운영 사정에 따라 유연근무, 연장 및 휴일근무 적용

육아휴직

대체인력

1

아이돌봄지원사업 및 행정업무

2022.2.1.~

2023.4.30.

 

2. 자격요건

. 자격기준

구분

자격사항

- 해당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전담인력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이상 소지자

-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시자 또는 중등 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소지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 공통사항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자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3. 근무조건

. 근무시간 : 40시간

. 급 여 : 여성가족부 [2022년 가족사업 안내] 인건비 기준 및 내부규정에 따름.

. 수습기간 : 2022. 2. 1. ~ 2022. 4. 30. (채용일로부터 3개월)

 

4. 전형방법 및 일정

구분

일정

기타

모집공고

2022. 1. 4() ~ 2022. 1. 18()

 

원서접수

2022. 1. 4() ~ 2022. 1. 18() 17:00까지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1. 2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면접

2022. 1. 24() 또는 1. 25() 예정

시간 및 장소 개별안내

최종발표

2022. 1. 25() 예정

최종합격자 개별통지

센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이력서 1(소정양식에 자필기재, 반드시 직접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할 것)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소정양식에 자필기재)

. 자기소개서 1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

.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6.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53-1(남산동), 2대구중구가족센터

. 문 의 처 : 실장 박정숙 Tel. 053)431-1230 Fax. 053)431-1231

. 홈페이지 : http://dgjung.familynet.or.kr

 

7.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본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당사자에게 개별 공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수된 서류는 응시자가 탈락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 서류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응시자 전원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더라도 임용절차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214

 

대구중구가족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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