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차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 모집
|
---|
첨부파일 |
청도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2년 청도군아이돌봄지원사업 1차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 모집 ------------------------------------------------------------------------------------------------------------------- 청도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에서는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강화를 위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1.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 신청기간 : 2021. 12. 20.(월)~2022. 1. 3.(월) 오전 11:00시 - 모집인원 : 10명 내외 * 2022년 양성교육생 신청기간: 2021년 12월 20일(월) ~ 22년 1월 3일(월) 오전11시까지 - 면접일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로인하여 서류심사 후 개별 추후 통보 ※ 면접인원 3명 미만 일 경우 모집이 취소 될수도 있음. 2. 신청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제 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 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3. 신청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2022년 1차 양성교육생의 경우: 2022년 1월 3일(월) 오전11시 도착분에 유효함 4. 신청서류 -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 1부 * 본문 첨부파일에 양식 첨부 - 자기소개서 1부 * 본문 첨부파일에 양식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진단서 1부, 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및 정신질환검사포함(면접 통과 후 제출) * 당해 연도에 본인의 건강진단서를 서비스제공기관에 제출 * B형 간염 항체보유자의 경우 건강진단 시 B형간염 검사 생략(B형 간염의 경우 전염 우려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 * 단, 아이돌보미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에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함.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 경력 증명서 1부 (해당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아이돌보미 교육 - 면접심사를 통과하고 인적성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 - 양성교육 대상자는 교육참여시 20만원의 교육비를 서비스제공기관에 납부 - 정규 면접심사 통과자 20만원, 수시 면접심사 통과자 현장실습비 10~20시간 시간당 5,000원 지급 -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정규 면접 심사 통과자에 해당) -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 - 총 80시간 이수 시 교육이수증 발급 ※ 기본양성교육 외 법정의무교육 2시간 추가 교육 예정 * 2022년 1차 아이돌보미양성교육 · 교육장소: 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 대구 수성구 지범로 167 메디지오빌딩 4층 · 교육일시: 면접 합격자에 한해 추후 통보(22년 2월 예정)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 의무 활동 이행한 경우 15만원 환급) ※ 교육기관사정에 의해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변경될 수 있음 6. 아이돌보미 직무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시간제] *일반형 :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처리, 준비물 보조 등(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종합형 : 위 업무 외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영아종일제]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7. 기타사항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실시 (※ 서류 및 면접 합격 유무는 개별 통지함) - 면접 합격자 인적성검사 및 양성교육 실시 - 지원자 3명 미만 일 경우 모집 취소 될수 있음 - 양성교육 수료 및 의무 활동 이행 후 아이돌보미 활동 시작
8. 접수 및 문의(청도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담당) - 문의: 054)373-8133/8168 - 주소: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려로 1846번지 청소년 수련관 3층 청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붙임 : 아이돌봄 활동연계 신청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끝. |
이전글 | 2021-55호 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서류전형결과 안내 |
---|---|
다음글 | 2022년 1차 직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