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1-007호 「영동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및 강사 채용 공고 |
영동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센터사업 운영을 위한 직원 및 강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영동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모집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방문교육 지도사 (생활지도사)
| 2명
| 가. 결혼이주민 대상 방문 부모교육 수행 나. 다문화자녀 대상 자녀생활교육 수행 나. 실적 시스템 입력 및 활동일지 작성 업무 수행 등
| | 한국어교육 강사 (결혼이주민 역량강화지원사업) | 2명
| 가. 한국어교육 강의 (결혼이주민역량강화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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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 시 자 격
모집분야 | 자격요건 | 방문교육 지도사 (생활지도사)
| 가. 건강가정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나. 보육교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다. 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 자격을 보유한 전문학사 학위이상 소지자 ※ 가, 나, 다 항목 중 하나의 항목만 해당 되도 응시 가능 ※ 채용이후 양성교육 이수해야 활동 가능
| 한국어교육 강사 (결혼이주민 역량강화지원사업) |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우선 나.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 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 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다.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가, 나, 다 항목 중 하나의 항목만 해당 되도 응시 가능 |
3. 근 무 조 건
모집분야 | 근무조건 | 방문교육 지도사 (생활지도사)
| 가. 근무형태: 비상근(파견) 나. 근무장소: 영동군 지역 내 이용가정 다. 근무기간: 온라인 교육 및 집합교육(양성과정) 이수 후 근로계약 (매년 근무 평가에 의한 근로계약 갱신)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양성과정 미 진행 시 계약 불가함 라. 활동시간 : 1주 1가정 2회기/1회기 당 2시간(4가정 수업) 마. 후생복지: 4대 보험, 교통비, 퇴직금적립금 등 ※ 2021년 가족사업 안내 2권 지침 의거 | 한국어교육 강사 (결혼이주민 역량강화지원사업) |
가. 신 분: 강사 나. 계약기간: 2022년 3월 1일 ~ 12월 31일 다. 강사수당: 시간당 주간 25,000원, 야간 및 주말 28,000원 라. 근무시간: 주 2회(수, 금 10:00~13:00) 1) 근거 : 2021년 가족사업 안내 2권 지침 의거 2) 센터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은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
※ 첨부파일 "제2021-007호 공고문" 참조하여 본 센터 서식에 의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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