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건가 ·다가 공고 2021-17호 임실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채용 공고
임실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유능한 센터종사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1년 12월 01일 임실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요건
구 분 | 자 격 요 건 | 채용인원 | 총괄팀장 | 가.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나. 관련사업 4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다. 관련사업 6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 지원 ,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 종사 경력 ※ 공고일 현재 임실관내거주자 우대(주민등록상 주소지 포함) ※ 위 조건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 1명 | 팀 장 | 가. 관련사업 1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나. 관련사업 3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다.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련 사업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라. 관련사업 5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 지원 ,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 종사 경력 ※ 공고일 현재 임실관내거주자 우대(주민등록상 주소지 포함) ※ 위 조건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 1명 | 팀 원 | 가.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나.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 지원 ,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 종사 경력 ※ 공고일 현재 임실관내거주자 우대(주민등록상 주소지 포함) ※ 위 조건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 1명 | 언어발달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1명 |
2. 접 수 - 접수기간 :‘2021. 12. 01(수) ~ 2021. 12. 07(화) 17:00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80, 임실행복나눔센터(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단,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 근무시작 : 2022년 01월 01일
3. 전 형 방 법 - 1차 서류심사 *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일정 및 장소는 개별통보
4. 제 출 서 류 - 종사자지원서(첨부된 소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된 소정양식)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자격증 사본 1부(관련 자격증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운전면허증 사본(1종 보통면허 우대)
* 합격 후 추가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채용신체검사서, 범죄조회신청서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고 서류구비 5. 급여 및 근로조건 - 급여수준 : 2022년 가족사업 안내(여가부) 급여기준에 준함. - 근로시간 : 주 5일 40시간 근무(1일 8시간 09:00~18:00) - 근로조건 : 계약일부터 ~ 2022년 12월 31일(재계약 가능) - 복무기준 : 2022년 가족사업 안내(여가부) 복무기준에 준함. 6. 기 타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면접시험 당일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지참 하고, 면접시작 10분전까지 면접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임용 후라도 법에 정해진 신원조회와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시는 분은 채용 여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이 기한 까지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고지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63-642-1837 번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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