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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지원인력 채용 공고(배움지도사,키움보듬이,지지리더)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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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지원인력 채용 공고(배움지도사,키움보듬이,지지리더)

  • 작성일2021-10-18
  • 작성자이기주
  • 조회수5509
첨부파일

울산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지원인력(배움지도사,키움보듬이,지지리더) 모집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는 「울산시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업무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지원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 모집내용

가. 배움지도사 -00명

활동내용

● 사례관리 대상가정의 초?중등생 자녀대상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 자기주도적 학습계획 형성, 과목별 학습지도, 정서지원(멘토?멘티), 일상습관지도

응시자격

● 만 19세 이상으로 초,중등 학습지도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아동관련범죄 사실이 없는 자.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우대사항

원자격증 소지자, 전직교사, 학습지도 관련 경력자, 해당분야관련 학과 전공자


나. 키움보듬이 -00명

활동내용

● 긴급일시돌봄, 개인활동 및 정서지원서비스 지원

응시자격

● 키움보듬이로 활동가능한 건강한 자

● 아동관련범죄 사실이 없는 자.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우대사항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다. 지지리더 -00명

활동내용

● 위기가족 대상자 발굴

● 긴급 심리적 지원을 위한 현장 파견(위기가족 일차적 정보수집 활동 및 위기가족 심리적 안정?정보제공)

응시자격

●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상담 경력자

●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배움지도사와 키움보듬이는 양성교육 이수 후 활동가능 / 교육비 센터에서 전액 부담

※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1. 제19조 제1항 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활동기간 및 활동비

활동기간

2022년 1월 ~ 12월

근무조건

-배움지도사 : 개별수업 1시간 14,000원

그룹수업(2~5명) 1시간 28,000원

-키움보듬이 : 1시간 14,000원

-지지리더 : 1시간 14,000원

활동시간 기본 2시간, 교통비 별도 제공

※ 2021년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활동비 지급 기준

※ 활동시간 및 요일은 대상자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 / ※ 분기별 보수교육 필수 참석


□ 일정안내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심사 (합격자 개별통지)

3차 양성교육

배움지도사 28시간(우대자 14시간)

키움보듬이 16시간(우대자 10시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일정 추후 별도 공지함.

면접 합격이후 양성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활동가능


□ 제출서류

제출서류

가. 활동신청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근무경력 내역 및 경력/재직증명서 원본(해당자) 1부

라. 자격증 사본(해당자)

마.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지원방법

구 분

서류접수 및 선발

1차

(서류전형)

접수기간: 2021.10.18.(월)~11.1.(월) 18:00까지

접수방법: 이메일접수(bkd71@hanmail.net)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메일접수(1개의 파일로 제출)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5길 31

접수문의: 북구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락처 052) 286-0025

최종면접

합격자 개별통보


□ 기타사항

가. 기재사항 오류 및 서류(증빙자료) 미제출에 의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나.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다.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0일 동안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

라. 공고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연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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