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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수성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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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모집 공고

  • 작성일2021-05-31
  • 작성자홍준기
  • 조회수4819
첨부파일

수성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모집 공고

 

 

 

수성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지원하고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마음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참신하고 열정이 가득한 직원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531

 

수성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개요

. 직종 : 사회복지사(팀원)

. 분야 : 다문화가족지원사업(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및 건강가정지원사업

. 모집인원 : 1

. 근무처 : 센터 또는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수성구 들안로7845, 이편한세상범어아파트 내 위치)

향후 근무처는 업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급여 : 여성가족부 2021년 가족사업 안내 인건비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함

(4대보험가입, 퇴직연금, 종사자수당, 명절수당 지급)

. 근무시간 : 40시간

. 고용형태 : 3개월 계약 후 기한정함 없는 근로계약 체결(전환 시 경력인정)

 

2. 자격요건

. 필수(공통)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1)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제3522)

2)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또는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또는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업무 종사 경력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 우대사항 : 운전가능자, 취업취약계층(관련서류 제출), 장애인,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3.

구분

채용일정

비고

서류접수

2021.5.31.() ~ 2021.6.14.()

6.14() 18:00 도착분에 한함

서류심사발표

2021.6.15.() 예정

합격자 개별통보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연장공고할 수 있음

면접심사

2021.6.17.() 예정

최종발표

2021.6.17.() 예정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채용예정일

2021.6.21() 예정

일정 변동 시 별도 연락

전형일정

 

4. 접수방법 및 문의 :

. 방문접수(대구 수성구 들안로1678 1) 및 메일접수(sshappy4300@hanmail.net)

. 문의 : 수성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사담당 (053-795-4300)

 

5. 제출서류

. 이력서 1(*첨부된 양식 사용*)

. 자기소개서(A4용지 1~2, 경력위주 작성) 1(*첨부된 양식 사용*)

.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건강가정사는 관련교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요건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일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확인서 등)

. 경력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동의서(*첨부된 양식 사용*)

제출자료는 한글파일 하나로 작성해서 제출 요망(첨부자료 스캔하여 한글파일에 삽입)

 

6. 기타유의사항

. 응시 지원자 중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6개월 이내 해당 분야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공개채용 없이 임용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신체검사 및 범죄경력 조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또는 임 용 취소됨

. 지원서의 기재 착오 및 증빙자료 누락, 경력미기재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고지함.

. 기간 내에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한 응시자 전원이 자격미달자일 경우, 재공고 등의 절 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채용 여부 확정 후 불합격자에게는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우편물 이용 반환(본인부담) 및 불합격자 채용서류 파기함(~202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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