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 2021-24호
대전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아이돌보미 채용공고
대전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이돌보미를 공개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1년 03월 12일
대전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분 야 | 인 원 | 담 당 업 무 |
아이돌보미 (서구) | 15명 이내 (정시/수시) | -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으로 한부모가족, 맞벌이 가족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후 ~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한 보호 및 돌봄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시간제 서비스 :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준비물 보조 등 (36개월 이하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이유식먹이기, 기저귀 갈기, 젖병소독, 목욕 등 영아 돌봄관련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과 성범죄 신고의무 |
2. 자격요건
구 분 | 자 격 기 준 |
기본사항 | - 신체 건강하고 정신 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불가 대전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근로계약 후 즉시 활동 가능자(시간제, 영아종일제 서비스 등) 컴퓨터(기초)와 스마트폰 앱 사용 및 활동일지 작성이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초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 아이돌봄 활동이 가능한 경증단계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서비스 집중시간대(16:00~20:00)와 주말?야간 돌봄 가능자(자차소지자) 경증장애아동 돌봄 유경험자 저소득층, 경증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가장 등 |
3. 근무조건
구 분 | 내 용 |
급여 | - 돌봄수당(기본시급) : 8,730원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따른 법정 제수당 지급 |
4대보험 | - 가입(소정근로 주15시간, 월 60시간이상 근로 시) |
퇴직금 | - 지급(월 6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가 1년 이상인 자) |
4. 모집일정 및 접수방법
구 분 | 내 용 |
모집일정 | - 서류접수 : 2021.03.12.(금) ~ 03.26.(금) 12:00까지 - 서류전형 : 2021.03.30.(화) 12:00 ※홈페이지 공고 - 면접전형 : 2021.04.01.(목) 오후예정 (인성검사 실시) ※장소?시간 추후안내 - 합격자발표 : 추후공지 및 개별안내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형기간 및 방법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
접수방법 | - 접수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접수 https://care.idolbom.go.kr ※ 홈페이지 → 모집공고 → 지역별보기(대전광역시) 모집상태별보기(모집 중 공고) → 모집기관(대전서구) → 공고명 클릭 → 첨부파일 확인(다운로드 및 지원서 작성) → 회원가입(로그인) → 지원신청 → 모집공고(필수입력 기입 및 해당부분에 첨부파일 첨부) |
?
?5.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제출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첨부양식) ②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첨부양식) ③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첨부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 관련 자격증/장애인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재입사 시) 1부 |
-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 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원본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간염 등) 및 정신질환, 인지기능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② 급여 통장사본 1부 ③ 반명함판 사진 2장(최근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
6. 양성교육 및 실습일정
구 분 | 내 용 |
양성교육 | ? 양성교육(80시간) : 면접심사 통과자 - 교육일정 : 2021년 4월 19일(월)~ 5월 4일(화) 예정 ※ 코로나19로 인한 일정변경 가능 - 교육방법 : 온라인 원격교육 및 대면교육 병행 - 교육장소 : 대전광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평동) - 교육비 : (정규 면접심사 통과자) 20만원 (수시 면접심사 통과자) 2만원 ※ 교육일전 입금확인 후 수강가능하며, 교육일 이후 취소는 전액환급 불가 ※ (교육비 환급)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
실습일정 | ? 현장실습(2~5시간) : 양성교육 수료 후 현장실습 진행 - 2인 1조로 이용자가정에서 현장실습 이수 - 현장실습비(이수자) : 시간당 5천원 지급 |
?
7.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정신 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 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 71조 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의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8. 유의사항
구 분 | 내 용 |
유의사항 | -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에서만 접수 - 응시원서 제출 시 기재한 자격은 반드시 자격증으로 증명해야 함 (자격증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미비 할 경우 접수하지 않음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인원 수 만큼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 코로나 19 및 기관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대전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바람 |
문 의 | 대전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T. 042-520-5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