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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재공고) 2021년 아이돌보미 채용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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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2021년 아이돌보미 채용공고

  • 작성일2021-03-12
  • 작성자이선옥
  • 조회수3731
첨부파일


채용공고 제2021?07

 

아이돌보미 채용 재공고

 

강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봄 업무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할 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12

강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아이돌보미란?

육아·돌봄 취업 의사가 있는 분이 아동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돌봄 지원을 합니다.

2. 아이돌보미 서류접수

신청 대상

(면접대상자)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자

? 지역특성상 차량소지자 우대

신청 기간

? 2021. 03. 12.() ~ 2021. 03. 16.() 14:00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care.idolbom.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지원 및 양성 모집공고 2021년 강화군 아이돌보미1(양성재공고) 모집 클릭 지원신청 (서류첨부)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1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중등 교사 자격증, 간호사 등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3. 아이돌보미 선발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2021. 03. 16.()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예정

?적성검사

? 일시 : 2021. 03. 17() 09:00 ~ 10:00 예정

? 장소 : 강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층 교육실

- 인적성검사 일정 및 장소는 개별통지

면접심사

? 일시 : 2021. 03. 17.() 10:00 ~ 12:00 예정

? 장소 : 강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층 다가온

- 면접 일정 및 장소는 개별통지

심사 기준

?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

(봉사성, 유사 활동 경력, 양육 경험, 자질 및 인성, 1년간 아이돌보 미활동 지속 여부, 건강 등 고려)

? 면접시 면접 평가 항목 표준안에 따라 평가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가점 부여 및 동점자 기준 적용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모집·채용 등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면접심사

합격자발표

? 2021. 03. 17.()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예정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 일시 : 2021. 03. 18.() 10:00 ~ 11:00 (예정)

? 장소 : 강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 면접합격자 제출서류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감염 등)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급여 통장 사본 1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

기본증명서 1

교육비 입금(20만원) :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 이행한 경우 교육비15만원 환급

중도 포기 시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음.

? 내용 : - 아이돌봄지원사업 설명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 수집 및 설명

아동학대 및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작성

4. 아이돌보미 활동 및 직무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 40시간 범위 내 (18시간 이내)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12시간 한도

임금(시급제)

? 기본활동수당(8,730), 법정수당 등

주요 직무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하원, 준비물 보조 등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은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아동과 관련한 가사 병행

2.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3.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5. 아이돌보미 교육

 

면접심사 통과자 교육

 

대 상

면접심사 통과자

교 육

이론과정(80시간), 현장실습(10시간)

교육수료

총 교육시간의90%이상 출석자에 한해 수료증 발급 및 아이돌보미 활동

참여

현장실습

기존 아이돌보미와 2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10시간 현장실습 이수하여야 함.

현장실습비

2만원 (경력 및 자격증소지자 면접심사 통과자)

교육일시

2021322()~42(), 5(~), 80시간 교육

교육장소

코로나상황에따라 변경가능 합격자 개별안내

아이돌보미 채용결격 사유

 

 

 

 

 

 

 

1. 센터가 실시하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3. 정신질환자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2.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3.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4.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10.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1. 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12.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이나 근로관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기타문의 : 강화군 아이돌봄 담당 이선옥(032-933-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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