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
---|
첨부파일 |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공고 제2021-4호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동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인원 가. 아이돌보미 00명 - 시간제 돌봄 : 생후 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1회 2시간이상 돌봄 활동 - 영아 종일제 돌봄 : 생후 3개월 이상 ~ 만36개월 이하 영아, 1일 3시간 이상 돌봄 활동 2. 자격요건 가. 신체.정신 건강하고 양호한 당진시 거주자 (80시간 양성교육 수료 후 2시간 이상 20시간 이내 현장실습 이수 필수) 나.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초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80시간 양성교육 면제, 보수교육16시간 이수 필수) 다.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아이돌보미 결격 사유: 모집공고 5. 참고) 라.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우대
3. 채용일정 및 기타 가. 공고 및 원서 접수기간 : 2021. 02. 24. (수) ~ 2021. 03. 09. (화) 17:00까지 나. 접수방법 -인터넷접수 : 아이돌봄서비스(http://care.idolbom.go.kr) 접속 후 가입 및 지원서 작성 제출 -현장접수 : 2021. 3. 8. (월) 10:00 ~ 2021. 3. 9. (화) 17:00까지 다.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개별통보) - 2차 면접전형(1차 합격자에 한함, 면접자에 한해 인·적성 검사 실시-2시간 소요예상) ※ 면접일정 2021. 03. 16. (화) ~ 2021. 03. 18. (목) 중 예정 (면접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 발표(개별통보) 마. 양성교육: 총80시간 최종합격자 수료필수 (해당 자격증소지자 교육면제) ※ 양성교육 실시 예정기간: 2021. 03. 22. (월) ~ 2021. 04. 02. (금) ※ 일정은 양성기관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가. 신청시 제출서류 1)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별도첨부) 2)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부 3) 관련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3) 또는 4) 서류 제출자는 수시 면접심사 대상자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나.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1)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검사, B형감염 등)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 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2) 급여통장 사본 1부 3)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5.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례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 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자.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 청구기간인 20일 동안 보관하고, 반환 청구시 14일 이내에 반환 예정이며 그 외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파기할 예정임. (최종 합격자의 서류는 기관에서 보관),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취소될 수 있음. 6. 문의 -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팀(☎ 041-360-3200)
|
이전글 | 관악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서류전형결과 공고 |
---|---|
다음글 | 동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지원인력(배움지도사, 지지리더) 최종합격자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