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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1년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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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 작성일2021-02-17
  • 작성자홍지영
  • 조회수2751
첨부파일

 

 

 

 

 

2021년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안내문

 

1. 아이돌보미 모집

모집 인원

아이돌보미 0

자격증소지자 0

응시자격

-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양육 경험이

있는 자로써 아이돌보미 신청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의성군 거주자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초등학교

정교사, 장애아관련 특수교육 및 재활교육

전공자,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활동 내용

- 시간제일반형 :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하원, 준비물 보조 등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종합형 : 아동과 관련한 가사 병행

- 영아종일제: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0세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 질병감염아동 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채용일정

- 의성군청,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안내문 확인 후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접수

1) 채용절차 : 1차전형(홈페이지 접수) 인적성검사(MMPI) 면접전형 양성교육(80시간) , 현장실습 채용

2) 인터넷접수 : 2021.2.22.() ~ 3.5.()

회원가입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공고글 클릭 ? 지원신청 클릭 ? 내용작성 ? 등록 클릭

아이돌보미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dolbomi/main/main.do)온라인 신청

3) 1차합격자발표 : 2021.3.9.() 오후 2시 예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예정)

4) 인적성검사(MMPI) 실시 예정 (60~90분소요) - 일정 추후 조정

(·적성검사는 참고용이므로 개인에게 결과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5) 면접일시 : 추후공지

6) 최종합격자발표 : 2021.3.24.() 오후 2시 예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예정)

7)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 2021.3.25.() 오후 4시 예정

차량 소유자 및 장기적,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자, 기본적인 전산업무 가능, 활동시간 제약이 없고, 원거리 활동 가능한 자 우선 선발

면접합격

제출서류

1)신청 시 제출서류

아이돌보미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첨부파일)

2)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건강진단서 1

- 건강진단서에 일반검진 외 필수검진 포함 사항 : B형간염, 결핵 등의 전염성 질병, 정신질환, 마 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 님이라는 문구 포함,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급여 통장 사본 1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1

주민등록등본 1

기본증명서(본인기준) 1

관련자격증 사본 1- 보육교사자격증, ?중등교사 자격증, 의료인 자격증 (해당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 (해당자)

아이

돌보미

양성 교육

?교육기관 : 안동 YMCA(교육 방법 및 장소 추후개별 공지)

?교육시간 : 4.5() ~ 4.16.() 9~18, 80시간 이수

?교육수료 : 출석율 90% 이상자

?교 육 비 : 정부지원 300,000

?교육내용 : 아이돌보미 기본 교육 + 아동 발달 단계별 과정

교육비 20만원 납부

정규면접통과

2만원 납부

자격증소지자

?

현장실습

?이용자 가정 실습 실시

이수 후 활동 가능함

?

의무 활동

? 6개월 이내 120시간 의무 활동

(교육비 환급 대상 : 정규 면접 심사 통과자 = 양성교육 대상자)

교육비 환급

(15만원)

2.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면접합격자에 한함)

 

3.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

아동수

기본가격

비 고

1

8,730

야간 및 휴일수당

 

4. 아이돌보미 신청 결격사유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7-2)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이돌봄지원법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아이돌봄지원법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기타사항

1) 채용 확정 이후 30일 이내 불합격자 서류 반환청구 가능하며 이후 서류 파기함

2)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

3)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할 것.

4)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 검사를 필수로 실시함.

(채용 시 참고용으로 활용)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121 아이돌봄지원사업 054-832-5449, 834-5449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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