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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시간제) 채용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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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시간제) 채용공고

  • 작성일2021-02-10
  • 작성자이지영
  • 조회수3080
첨부파일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1-6

 

이미지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02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채용분야/인원/자격

채 용 구 분

담당업무

분야

인원

자 격

공동육아

나눔터 전담인력

1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관리

-가족품앗이 지원

* 202132일부터 근무가능자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 경력자 가산점 지급

공동육아

나눔터 보조인력

(시간제)

1

? 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의2, 아동복지법 제293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및 행정보조

* 202132일부터 근무가능자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 종사 경력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2. 근무조건

분야

근무시간

급여

업무

공동육아

나눔터 전담인력

근무기간: 20213~ 12

근무시간: ~09:00~18:00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호봉기준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관리

-가족품앗이 지원

공동육아

나눔터 보조인력

(시간제)

근무기간: 20213~ 12

근무시간: ~17:00~21:00 (4시간)

09:00~18:00 (8시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급 8,720

(4대보험적용 / 퇴직금 미적용)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및 행정보조

근무장소: 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816

 

 

3. 모집일정

. 접수기간 : 2021. 02. 08. () 02. 19. () 18:00까지(방문접수시)

. 접 수 처 :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소: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76,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 055-573-8400

-문의 및 접수는 근무시간 내 (09:00 18:00)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4. 시험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발표: 2021. 02. 22. () (합격자 한하여 개별연락)

. 2차 면접시험: 2021. 02. 24. () 14:00 예정(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2021. 02. 26. () 개별통지(합격자 한하여 개별연락)

. 임용일: 2021. 03. 01. ()

 

 

5. 제출서류

. 응시원서(첨부한 양식을 따를 것)

. 자기소개서(경력 중심으로 자유롭게 서술)

.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 관련 자격증 사본 및 학위증명 관련 서류 일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양성교육 수료자의 경우 양성교육 수료증사본 등)

. 채용신체검사서(최종합격 후 제출)

. 주민등록등본(최종합격 후 제출)

 

 

 

6. 기타사항

경력증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국영기업체정부출연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 야 하며개인이나 임의단체에서 발행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2달 이내 발행).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불합 격자에 한하여 채용확정 이 후 14일 이내에 반환가능. 반환청구 시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함.(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파기함)

합격 발표 후 허위서류 작성채용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의령군청 및 의령 군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 기타 문의는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 바람(055-573-8400).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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