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제2021-002호 삼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2021년 02월 01일 삼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 인원 | | 6. 서류접수 시 제출서류 | ? 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당 센터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에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응시원서 및 기타제출서류 양식은 삼척시청 홈페이지, 삼척시건강가정지원센터(www.samcheok.familynet.or.kr) 에서 다운로드 사용 가능 | ? 아이돌보미 10명(예정) | 2. 활동 업무 |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 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 시간제서비스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7.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 서류 | ? 채용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검사, B형감염 등) 및 정신질환, 인지기능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 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 급여 통장 사본 1부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 3. 응시자격 | ?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 거주자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자차로 장거리 운행 가능한 자 (우대) ? 상시 활동 가능자, 하원 시간 활동 가능자(우대) ? 보육교사 자격, 유아교육법 교사 자격, 초·중등교육 법 교사 자격, 의료인의 자격 (우대)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참조) ? 합격자 발표 후 2주간 80시간의 양성교육(삼척여 성새로일하기센터) 및 현장실습(20시간)에 참여 가 능한 자 | 8. 합격자 발표 | ? 면접대상 및 일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면접 장소 : 삼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면접일에 인·적성 검사(MMPI)실시,60분~90분 소요 ? 최종합격자 : 면접 심사 통과 후 채용신체검사서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통과자에 한해 개별통보 | 9.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면접 합격자에 한함) | ? 교육장소 :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교육기간 : 3월 8일 ~ 3월 19일(09시~18시) (예정) ? 양성교육비 본인부담금 : 20만원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 현장실습 : 20시간(양성교육대상자 및 자격증소지자) ? 자격증 소지자 양성교육 제외, 현장실습 이수.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4. 활동시간 및 돌봄수당 | ? 활동시간: 1주 40시간 근로 원칙 (업무특성상 휴일, 야간·연장 근로 실시) ? 돌봄수당(기본시급) : 8,730원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연차유급휴가 수당 산 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활동 시 퇴직연금, 4대보험 가입 | 10. 기타 | 5. 접수방법 | ? 최종합격자 중 B형 간염 등 전염성 질환이나 기타 건강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 후 불합격자에 한해 반환 및 파기(14일 까지 보관 후 파기) ?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합격을 취소함. ?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할 것 ※문의처 : 삼척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 전화 033-575-5006 | ? 접수기간 : 2020.02.01.(월)~02.19(금) ? 접수방법 : e-mail접수 (ad5755006@daum.net), 우편접수 (삼척시 원당로 2길 72-6 5층 삼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월 16일 도착분에 한함)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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