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다이음 강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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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2021-003호]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교육기관에 파견할 결혼이민자 출신 강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1. 01.19.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보수수준 : 시간당 5만원 ○ 근무시간 : 월~금, 10시~17시 이내 (1시간 교육 기준, 추후 강사 및 교육기관과 세부 일정 협의) ○ 담당업무 : 상호문화 이해 교육 및 다문화인식 개선 활동 ○ 근무장소 : 관내 교육기관
○ 전형절차
○ 전형일정
※ 코로나19 확산으로 채용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예정
○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해당사항 제출서류를 붙임하며,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응시원서, 경험·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강의계획서는 붙임1~5, 양식 참고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첨부6 서식)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본 센터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을 신청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합격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12, 부칙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키, 체중, 가족관계 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고 제출 바라며, 최종합격자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채용신체검사서) ○ 지원자는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 후 접수바라며,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 기재로 밝혀 질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 취소사유 발생, 임용결격사유 발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거나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와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는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사전에 공지하여 드립니다.
※ 최종 합격 후 온라인 강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 ※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70-4336-14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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