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2호]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아이돌보미』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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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2호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아이돌보미』채용 공고 대구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파견되어 활동할 아이돌보미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1년 1월 15일 대구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1) 모집분야 : 아이돌보미 2) 담당업무 : 이용가정에 파견되어 아이돌봄에 대한 시간제, 종일제 서비스 제공 3) 근무형태 : 파견직 4) 모집인원 : 00명 5) 지원자격 ○ 아래 지역에 활동 가능한 자 - 칠성동/침산동, 복현동, 연경동, 매천동/사수동 ○ 영아(만 3개월 ~ 만 36개월) 돌봄이 가능한 자 ○ 오후/저녁 (15:00~22:00) 시간 활동 가능한 자 6) 우대조건 : 취업취약계층 7) 근무조건 ○ 근무형태 : 파견직 ○ 근무장소 : 대구북구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근무내용 - 시간제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36개월 이하 영아는 종일제 업무 병행) - 종일제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수당기준(아동 1인 기준) - 기본시급 : 시간당 8,730원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2. 선발방법 1)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인적성검사 - 3차 : 면접전형 2) 인적성검사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일정 : 2021. 2. 15.(월) 예정 3) 면접 : 2021. 2. 22.(월) 예정 4) 양성교육 수강 - 면접 합격자에 대해 『2021년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총 80시간 / 3월 중순에 실시 예정임. 양성교육을 수강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됨. - 양성교육비 : 200,000원 개인 부담 - 양성교육비 환급 기준 : 근로계약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을 환급함 ※ 단, 개인 사유 등으로 교육 시작일 이후 교육 포기한 경우 환급 불가함 5) 실습 - 2021. 4. 1.(목) ~ 4. 25.(일) 중 20시간 예정 - 실습 일정은 센터에서 지정하므로 변경 할 수 없음 - 실습 이수자에 한해 최종 채용 및 근로계약을 체결함 3. 원서접수 1) 접수기간 : 2021.1.18.(월) ~ 2.5.(금) 18:00 까지(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온라인 접수 후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센터 주소 :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73, 조은빌딩 6층 아이돌봄사업팀(우41443) ※ 이메일 주소 : dgidolbom@daum.net ※ 문의 : 아이돌봄사업팀(전화 053-327-2298) 3) 제출서류 ○ [필수1]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기관 양식) ○ [필수2] 자기소개서 1부(기관 양식) ○ [필수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기관 양식) ○ [필수4]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건) ○ [선택]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사,「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교사,「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약계층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4. 기타사항 1) 반드시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온라인 접수 후 서류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바람. 2) 접수 시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하지 않은 경우 혹은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기관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음. 3)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채용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 공고를 연장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후보자를 둘 수 있으며, 양성교육 실시 전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후보자 순위로 합격 시킬 수 있음. 5) 아이돌보미는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단, 센터장의 허가 하에 활동 가능함. 6)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환청구자에 한하여 반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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