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의정부시 아이돌보미 1차 모집공고 >
의정부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아이돌보미 ○인원 : 15명 (자격증소시자:00명) ○ 근무지 (활동지역) : 의정부시 전지역
2. 응시자격 ○의정부시에 거주하며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첨부 파일 참조* 아이돌봄신청서 ‘결격여부 확인 ’란 참조)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이수 후 즉시 아이돌봄 활동 가능자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 가능한 자 ○우대사항 : 영아(36개월 미만) 돌봄 가능자, 민락2지구, 고산지구 거주자 및 활동 가능자(차량소지자) 우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
3. 모집일정 ○ 서류접수 : 1.11(월) ~ 1.27(수) 접수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지원 (http://care.idolbom.go.kr) ※온라인 접수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지원 및 양성▶ 모집공고▶‘의정부시’ 모집 공고 클릭 ▶첨부파일 다운 및 작성 ▶하단에 파란색 ‘지원신청’ ▶내용 작성 및 파일 첨부 ▶하단에 ‘등록’ 버튼 *제출서류는 모집공고 첨부파일 다운받아 작성 후 ‘추가서류 제출’란에 꼭 첨부해주세요!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을 모집공고 첨부파일과 함께 제출 (추가서류에 파일로 첨부) ○ 양성교육 일정 : 미정 4. 제출서류 ① 아이돌보미 지원신청서(필수) ② 아이돌보미 자기소개서(필수) ③ 아이돌보미 활동 관련 사전 조사(필수) ④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필수) ⑤ 주민등록등본 1부(필수) ⑥ 아이돌보미 경력증명서(해당자) ⑦ 양성교육 제외 대상자는 관련 자격증 사본 (양성교육 수료증,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원, 간호사) ※ 관련 자격증 및 양성교육 감면 대상 - 「영유아보육법 」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 ?중등교육법 」 제 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5.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허위 및 누락, 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적성검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건강진단서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의무 활동 시간은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이며 , 미 충족 시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음 ? 아이돌봄지원사업 직무내용 숙지 후 서류 접수 요망 ? 합격자에 한해 문자 개별통보 ? 문의 : 의정부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팀 > ☎ 031-878-7216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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