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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강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채용공고 (3차)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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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채용공고 (3차)

  • 작성일2018-07-30
  • 작성자송은일
  • 조회수35359
첨부파일

강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
  

아이돌보미 모집

? 아이돌보미란?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3개월~12세의 아동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해주며놀이활동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안전/신변보호 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양육돌봄 전문가입니다.

*시간제 돌보미 : 3개월~12세 아동을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에서 돌봄.
                                 아동1명 돌볼시 시간당 7,800 지급(심야주말 추가수당 있음)

*종일제 돌보미 : 3개월~36개월 영아를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에서 돌봄
                                한달 200시간 활동 월 156만원 지급(시간당 추가수당 있음)

? 선발일정

아이돌보미 1차 서류심사 통과  2차 심리검사 및 면접 통과  양성교육 80시간 이수 10시간의 현장실습  강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로의 활동 시작  매년 보수교육 이수

1) 접수일

메일접수 - 2018 7 30()-2018 8 10() 17

방문접수 - 2018 8 9()14-16 / 2018 8 10() 10-12

(방문접수는 정해진 날짜에만 가능다른 날짜에는 방문접수 불가함)

2) 신청 접수처

메일접수:gangbuk_idol@naver.com(18 3차 아이돌보미 지원 홍길동-메일 제목에 명시)

방문접수강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북구 한천로 1296 3)

3) 신청 서류

 주민등록등본 1(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실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 모두 강북구여야함)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1(원서 접수 시 사진사인 필수방문접수 시 사진 필수 지참)

 개인정보동의서 1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 확인서 1(해당자)

양성교육 감면대상 자격

① ?영유아보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 ?유아교육법? 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중등교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 ?의료법? 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채용 건강진단서 1, 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 포함(면접 통과 후 제출)

 B형간염 항체보유자의 경우 건강진단시 B형간염 검사 생략

(B형 간염의 경우 전염 우려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

 건강진단서에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문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1(면접 통과 후 제출)

4) 신청 자격

강북구 거주자로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실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모두 강북구여야 함

컴퓨터 활동 가능자 우대

5) 신청 방법

? 메일접수 : gangbuk_idol@naver.com

 2018 7 30()-2018 8 10() 17

? 방문접수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8 8 9()14-16 / 2018 8 10() 10-12

6) 교육생 선발

? 1차 서류심사

? 2차 심리검사 및 면접 : 2018 8 22일 예정

7) 모집 인원 : ○○

8) 교육 일정 및 장소

? 1차 서울시 양성교육

일정 : 2018 9 3() ~ 9 14() 09:00-18:00

교육 시간 : 80시간

장소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2차 종로센터 양성교육

일정 : 2018 10 15() ~ 10 26() 09:00-18:00

교육 시간 : 80시간

장소 :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수요에 따라 서울시센터 양성교육서초 양성교육 중 한 교육에 배정되어 양성 교육이 진행됨(임의 배정 가능)

두 교육 모두 참석가능 할 경우 우대

9) 교육비

-20만원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200시간 의무활동 이행 후 1년간 활동시 교육비 15만원 지급)

의무활동 이행해야만 교육비 환급 가능

10) 합격자 발표

-1차 전형 : 1차 전형 합격자에게 2차 전형 일정 개별통지

-2차 전형 : 2차 전형 최종 합격자에게 개별통지

자세한 사항은 위의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리며첨부 1,2서류 모두 작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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