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센터홍보실

구례군다문화가족협의회 고국방문 지원사업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례군다문화가족협의회 고국방문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2024-03-07
  • 작성자고서연
  • 조회수3709

안녕하세요.

구례군다문화가정협의회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2024년도 고국방문 지원사업 신청 접수 공고]


① 서류접수 기간 : 2024. 3. 6(수)~202. 4. 5(30일간)


② 서류접수처 : 각 읍면 지회장


* 서류접수는 읍면지회를 통해서만 접수하며, 사무국장이 직접 접수하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③ 지원내용(10가정 선정)


가정 당 300만원 이내의 항공권


* 단,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서류 필수

(반드시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여행사 및 항공사에 구입한 항공권 영수증만 인정)


④ 구비서류


- 신청서

- 지원사업 참여 동의 및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외국인 배우자 출입국사실확인서(2019년~현재까지)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⑤ 읍면 지회장 연락처


구례읍 이광문 010-7618-1405

간전면 장향선 010-4520-4287

광의면 박대화 010-4943-1321

마산면 정용택 010-4440-9829

문척면 전용안 010-9461-2260

산동면 김양운 010-3617-6540

용방면 이연호 010-2620-9929

토지면 이재길 010-4032-3229


* 신청서, 동의 및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는 구례군다문화가정협의회 밴드에 올려놓았으니 다운받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의 모든 항목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내용" 필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1. 구례군에 전입 후 3년 이상된 다문화가족

2. 외국 출생 배우자 기준 직전 고국방문일로 부터 3년 이상된 가족

3. 고국방문사업에 의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가정 우선 선정

4. 남편,부인 ,아이들 함께 방문할 것

5. 이 사업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가정은 직전 지원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할 것


* 자세한 내용 및 지원서류 파일은 구례군다문화가정협의회 밴드


https://band.us/band/65388450 를 참조하세요.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3년 파주시가족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다음글 2023 한국어 소식지-함께여서 좋다 우리 이야기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