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고충처리 ] 고충처리란 이용자의 고충이나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통로를 마련하여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합니다. 이용자 고충이란? | - 기관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기관이나 시설물 이용 시 불편 및 애로사항 - 사업이나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건의나 애로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기타 센터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 |
이용자 고충처리 절차 | 1. 의견접수: 아래의 의견제출 방법 중 하나를 택일하여 의견 접수 홈페이지 | 고충처리함 | 직원접수 | 홈페이지 사이버상담 | 기관에 비치된 고충처리함을 통해 접수 | 센터 직원을 통해 접수 | 2. 고충처리 위원회의: 접수된 안건에 대해 고충처리 위원 회의 개최 3. 회의내용 처리: 의결된 회의 내용 처리 |
건의사항 시행 조치 | 1. 수거 책임자는 건의서 접수 즉시 건의자로부터 정확한 상황 파악 2. 조사담당자는 방침에 의거 민원내용을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충처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조사가 끝나는 즉시 고충처리위원회 개최 3. 조사 및 고충처리위원회 개최,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 및 개선안 수립, 담당 부서 간 의견조율 등을 진행하고 민원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민원인에게 통보 (사안에 따라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 * 참고사항 민원인에게 조치사항을 회신하고 민원인에게 어떠한 형태로도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민원인이 조사내용을 비공개로 요청할 경우, 그 뜻을 존중하며 민원인이 명시되지 않은 민원은 그 사업운영에 참고하되 공식적으로는 다루지 않는다. 건의함의 활용목적과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는 내용과 문의처를 명기한 안내문을 건의함 옆에 부착하여 이해를 돕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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