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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관련 입후보자 등록공고]-선거기간 연장 및 선거방법 확대 재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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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관련 입후보자 등록공고]-선거기간 연장 및 선거방법 확대 재안내

  • 작성일2023-11-02
  • 작성자곽은정
  • 조회수4701
첨부파일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관련 입후보자 등록공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거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

 

1. 근로자위원 수 : 4


2. 입후보자 자격 현재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근무 중인 직원(내근직 종사자 2아이돌보미 2)


3. 입후보 등록 입후보 신청서 제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센터로 내방제출)

관련내용 첨부파일 반드시 확인 필

1) 노사협의회 선거공고 1.

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서 1.


4. 입후보 시기 공고일로부터 2023.11.8.(). 오후6시까지

등록 마감 기한까지 지원자가 없을 경우 설치준비위원회의 입후보자 추천을 받을 수 있음.

* 18시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입후보 자격 없음.

 

5. 선거일 

: 온라인 선거 - 2023.11.9(목)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 온라인 + 오프라인 선거 - 2023.11.10(금)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6. 선거장소 : 개별 온라인 공간 및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실

선거일정과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당선요건 유효 투표 과반수의 찬성일 경우 당선되며(·반투표입후보자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득표 동률 시 연장자 순으로 결정함.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11. 2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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